공정위, 네이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해진 총수 맞다"
공정위, 네이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해진 총수 맞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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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해진, 사실상 네이버 지배력 행사하는 총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3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며 "현 시점에서 네이버의 동일인은 창업자인 '이해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총액 6조6000억원을 넘긴 네이버는 지난 1일자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이해진 GIO를 총수로 판단한 이유는 총수의 지분율뿐만 아니라 경영활동, 임원선임 등에 있어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해진 GIO와 임원의 네이버 지분은 4.49%로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경영참여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과 해외기관 투자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최다 출자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네이버는 1% 미만 소수주주 지분이 50%에 달하는 등 지분 분산도 가 높아 4.49%의 지분으로도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 경영권 안정 목적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1.71%의 우호 지분을 확보했고, 추후 자녀 자사주를 추가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해진 GIO는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이사회에서는 유일한 대주주라는 점도 총수 지정 이유로 들었다. 현재 다른 대주주가 추천 선임한 이사도 없는 상황인데다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

또 공정위는 2015년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검토 당시 네이버가 제출한 자료에 이해진GIO를 동일인으로 제출했다는 점도 총수 지정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이해진 GIO의 지분이 100%인 회사가 있고, 친족인 사촌과 육촌이 지배하는 회사가 2개로 총 3개 회사 모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된다.

앞서 네이버는 이 창업자의 지분이 4.49%에 불과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제도가 네이버의 경영활동을 규제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총수 없는 기업집단'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네이버처럼 순환출자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는 기업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제도로 규제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총수가 있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그런 논리라면)삼성이나 현대 등 총수 지정 대기업의 투자활동이 잘 안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당장 총수가 없어진다면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9월1일자로 네이버를 포함해 넥슨, SM 등 신규 지정된 5개를 포함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계열회사 수는 1980개로 310개 증가했다.

상위 5개 집단의 자산총액은 975조7000억원으로 전체 자산총액의 53.0%, 매출액은 693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56.2%, 당기순이익은 37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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