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등 '준대기업 집단' 지정…"이해진은 총수“
공정위, 네이버 등 '준대기업 집단' 지정…"이해진은 총수“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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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자산 5조 원을 넘긴 네이버를 준대기업 집단에 넣었습니다. 

총수 없는 기업으로 해달라는 네이버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했는데요.

이밖의 다수의 기업들도 준대기업 집단 지정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얘기해봅니다.

 

(앵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네이버가 포함되었다. 준대기업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박주근) 2017년 7월 19일 개정 공겅거래법 부칙 3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준 10조원 이상의 31개 기업집단에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즉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이 금지되고, 공시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부담하게 된다.

 

(앵커) 네이버가 공정위의 이해진 총수 지정에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적소송으로 뒤집힐 수 있는 문제인가요?

(박주근) 네이버의 입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른 재벌처럼 총수가 있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은 4.31%의 지분만 가지고 있기 떄문에 총수가 없는 포스코나 KT같은 기업집단으로 분류 해 달라는 것이다.

 즉, 정부 당국이 최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을 자사 총수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자신의 네이버 지분이 5% 미만인 데다 주주 중심의 투명 경영이 이뤄지는 만큼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 전 의장 측의 지분(4.49%)이 소액 주주가 많은 네이버에서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이 전 의장이 대주주 중 유일하게 이사회 이사(현 글로벌투자책임자)로 활동해 총수로서의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앵커) 네이버 외의 준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업 별 설명부탁드립니다.

(박주근) 이번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신규지정된 곳은 자산순으로 동원그룹, SM, 호반건설, 네이버, 그리고 넥슨 이렇게 5곳이다. 

 김재철 회장이 이끄는 동원그룹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원가법→시가법), 동부익스프레스등(약 1조원) 인수 등에 따른 자산 증가해서 현재 8.2조원이고 3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순위 37위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그룹인 SM은 삼라마이다스 그룹으로 우오현 회장이 오너이고 대한상선,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를 인수하면서 61개 계열사, 자산규모 7조원으로 동국제강 다음의 재계 46위이다. 

 우 회자은 1988년 삼라건설을 세우고 사업을 벌이다 2004년 우방산업 인수를 시작으로 M&A를 하기 시작한다. 2005~2010년 사이 벡셀, 남선알미늄, 티게이케미칼, 우방 등을 잇달아 사들이며 몸집을 불렸다. 2013년 10월 법정관리 중이던 대한해운을 인수해 벌커선 사업에 뛰어든 후 2016년 말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인수해 SM상선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른다.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이 오너이고 이번에 분양 사업 호조에 따른 호반건설 및 건설계열사 현금성 자산 증가 등으로 48개 계열사에 자산규모 7조원으로 SM에 이은 재계순위 47위이다. 

 호반건설은 이번 지정이 달갑지 않은 그룹 중에 하나일 것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가족이 지분을 대거 보유한 호반건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야 해 가파른 사세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호반건설주택이 지난해 낸 매출 가운데 호반건설 계열사로부터 거둔 매출은 모두 5472억 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만 해도 8.6%에 불과했으나 2015년 39.5%, 2016년 43.6%까지 2년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호반건설이 승계구도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호반건설주택을 키우기 위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호반건설주택은 김상열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상무가 지분 85.7%를 보유하고 있고 김 회장의 부인인 우현희씨가 나머지 지분 14.3%를 들고 있는 곳이다. 오너일가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기업승계가 본격화할 경우 핵심적 자금줄 역할을 할 곳으로 꼽힌다.

 이제 이해진 총수라고 불러야 할 네이버는 네이버,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법인신설‧인수를 통한 계열사 17개사 증가 등으로 무려 71개 계열사를 거느린 자산규모 6.6조원으로 재계51위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김정주 회장이 오너인 넥슨은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 등에 따른 자산 5.5조원으로 증가하여 재계순위 56위에 올랐다. 

  

(앵커) 이번 지정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고 기업운영에서 바뀌는 점은 무엇입니까? 

(박주근) ‘준대기업집단’을 포함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별도로 지정해 상호출자제한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오너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행위는 감시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의도다.

 회장의 책임은 부쩍 늘어난다. 자신은 물론 6촌 이내 친인척의 기업 활동 관련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네이버에 예를 들면 지음과 함께 이해진 창업자의 6촌 이내 친척이 대주주인 화음(외식업체), 영풍항공여행사가 네이버의 계열사에 편입됐다. 네이버는 이 회사의 기업현황 등을 공시해야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 회사들이 네이버 본사 및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돼 역시 공시돼야 한다.

오너의 법적 책임도 커졌다. 공정위는 허위공시를 하거나 위장계열사를 보유한 행위 등에 대해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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