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속도로 휴게소에 외산담배가 없는 이유는?
[단독] 고속도로 휴게소에 외산담배가 없는 이유는?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7.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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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G에 시정명령…과징금 25억원
공정위, “휴게소 내 KT&G 담배 독점 판매 시정 조치”
도로공사, 운영평가로 휴게소에 압력 행사

[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앵커)
요즘 흡연하시는 분들, 기호에 따라 담배 사서 피우시죠. 과거에는 양담배 단속이라고 해서 국산담배 말고는 일절 피우지 못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 기호에 따라 담배를 고를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김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한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외산담배를 찾았습니다.

(외산담배 있나요?)
수입은 없습니다.

다른 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산담배 있나요?)
국산만 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G의 부당영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KT&G담배만 판매할 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전 KT&G의 부당영업에 대해 시정조치 됐다고 말합니다.

박기흥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 과장 “실제로 팔고 안 팔고는 사업자의 판단이죠. 판매점이 KT&G만 파는지 판매업자의 자율이기에 KT&G에게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KT&G도 “해당 업주의 선택”라는 말을 되풀이 합니다.

구동회 KT&G 홍보실 관계자 “공정위 시정명령 내린 것 이행했고,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우리 담배만 파는 것은... 그분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KT&G와 도로공사 간 모종의 관계를 암시하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휴게소 관계자 “KT&G가 도로공사에 얘기를 해서 도로공사가 팔지 못하게 하는 암묵적인 룰 인거죠. 1년마다 평가해요. 5등급을 두 번 받으면 퇴출입니다. 도로공사가 갑이에요”

도로공사는 매년 휴게시설 품질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하는데, KT&G 제품 판매여부가 암암리에 평가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도로공사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입니다.

소중한 도로공사 홍보팀 대리 “휴게소 판매 물품종류는 휴게소에서 한다. (KT&G 담배판매를 강요)하게 된다면 공정위법 위반이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외국계 담배 관계자도 휴게소에 여전히 외산담배를 팔지 못하는 원인으로 KT&G의 영향력을 의심합니다.

외산담배업체 관계자 “(휴게소를)유통채널로 못 본다. 새로 뚫어야 하는 채널이지만 안 뚫린다. KT&G에 임원이나 고문이 퇴직하고 나가서 담배협회로(간다). 담배라이센스 관리하고 채널도... 그런거에 영향력을 줍니다”

KT&G와 도로공사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양측은 부인할 뿐입니다.

KT&G와 도로공사의 관계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담배 선택권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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