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약정할인율로 가계통신비 잡는다
과기정통부, 약정할인율로 가계통신비 잡는다
  • 박주연
  • 승인 2017.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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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25%?...이동통신사 '소송검토'

<앵커>

유영민 장관 취임 후 과기정통부가 통신비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업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현장 기자와 얘기 나눠보죠.

박주연 기자!

 

<기자>

네. 과천 정부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미래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고시를 개정해, 9월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이 5%포인트 늘어난 25%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는 소비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약정기간 동안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요금할인제의 할인율이 25%로 정해지면, 매달 5만원의 통신요금을 내는 사람은 할인금액이 기존 1만원에서 1만2500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유영민 장관은 후보자 청문회때도 통신요금 할인에 집착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니 땐 굴뚝서 연기날까 싶습니다?

그런데 박 기자, 이동통신사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동통신업계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는 2015년 12%에서 20%로 인상하면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경험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선택약정 할인이 상향될 경우 연간 500억원대에 1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3사는 법무법인을 확정했고 인상 추진 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손해액이 그 정도다.

약정할인 정책이 바뀌면 소비자들은 무조건 좋은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약정 할인폭이 커지면, 이제는 단말기 보조금보다 요금 할인이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제와 단말기 출고가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단말 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이 더 많이 할인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가 단말기는 기존에는 요금할인보다 보조금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선택약정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의 경우, 선택약정 할인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통신비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천정부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앵커>기본료 폐지에 실패한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군요. 통신사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주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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