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번째 나고야의정서 발효...의약·화장품 업계 '비상'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발효...의약·화장품 업계 '비상'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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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법 국무회의 의결…17일부터 당사국 지위
의약품·화장품·바이오 업계 부담 증가 우려
관련업계 49.5%가 대응계획 '전무'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과정 [출처=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과정. 출처 |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우리나라가 2014년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된다. 생물자원의 국가별 권리가 강화되는 만큼 의약품 및 화장품, 바이오 업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이 시행되는 이달 17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지위를 갖게 된다. 전 세계 98번째 당사국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전 세계 100개국이 비준해 97개국이 당사국 지위를 갖고 있다.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유(로열티 제공 등)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 관련 세부내용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총 16개 조항이 담겼다.

유전자원법에서 위임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대상 유전자원의 명칭, 접근 목적이나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기업이나 연구자가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뒤 90일 내에 소관국가점검기관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나 절차준수 신고 등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시행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차 200만원, 3차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고야의정서는 국가별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 강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국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의약품과 화장품, 바이오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만큼 대응 방안이 필요하지만 국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절반은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대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 조사 결과 대응 계획이 전무한 관련 기업이 49.5%로 조사됐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조사·취합·관리·제공할 방침이다. 또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정보제공과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홍보 업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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