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파리바게뜨...‘폭리 의혹’ 협력업체 반발
‘사면초가’ 파리바게뜨...‘폭리 의혹’ 협력업체 반발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7.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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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빵기사 5378명 '직접고용' 명령
이정미 의원, 협력업체 ‘도급비 폭리’ 의혹 제기
이성기 차관, 파리바게뜨 분명한 ‘불법파견’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며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죠. 불법파견으로 간주한 고용노동부에 이번에는 협력사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급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고용부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주장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창우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파리바게뜨 양재본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SPC그룹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가맹점에서 근무할 제빵기사들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들에게 전반적인 업무 지휘와 명령을 해왔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현행 파견법에는 도급 협력 업체 소속 직원에게 가맹점주나 가맹 본사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30억원의 과징금이 당장 부과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의 이면에 협력 업체들이 제빵기사 도급계약 대가로 받은 도급비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는데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 600만원을 받지만 제빵기사에게는 200만원 돌아간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협력업체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오늘 오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협력사들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만 받고 있다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빵기사 급여 외에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 휴일대체 인건비 등 필요비용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에 공문과 조치가 내려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 논란과 관련해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차관은 파리바게뜨의 분명한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직접고용 시정조치가 파리바게뜨에 한정된 것이고 프랜차이즈업계나 제조업의 불법 파견 인정 선례를 만든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한 25일 내로 시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정부에 합당한 제안을 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파리바게뜨 양재본점에서 팍스경제TV 송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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