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파리바게뜨 사건, 업계 현실 고려 못 해"
경영계, "파리바게뜨 사건, 업계 현실 고려 못 해"
  • 방명호 기자
  • 승인 2017.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방명호 기자] 

[앵커멘트]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 제빵사를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간 불법파견 문제를 파리바게뜨와 같은 프렌차이즈 업계에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방명호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들으신대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판단하고 이들을 모두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이같은 정부의 판단에 대해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현행 파견법상 제빵업무는 파견 미허용 업무로서 파견계약이 애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경총은 또, "제빵사는 가맹점에서 가맹점주의 지시대로 일하는데  이런 상식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계약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파리파게뜨가 불법 파견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현재 관련법상 제빵 업무는  파견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소개받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사들이 가맹점에서 일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도급 계약으로 업무를 할 경우 파리바게뜨와 같은 본사는 제빵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제빵 업무의 경우 현실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선 본사 차원에서 교육이나 업무 지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총은 이같은 업계의 현실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총은 아울러 "고용부의 시정 명령대로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한다 해도 현행법상 적법하게 가맹점에 제빵사를 보낼 방법이 없어 논란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본사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더라도 파견 가능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는 불법 파견이 되기 때문인데요.
 
경총은 결국, 실질적인 고용 주체는 가맹점주이 때문에 제빵사에게 지휘명령을 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팍스경제TV 방명호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