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액 '677억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액 '677억원'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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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에도 추석 당일 교통량 588만대 '역대 최다'
국토부장관 "명절 통행료 면제 계속 시행해 나가겠다"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팍스경제TV=송지원 기자) 정부가 지난 3~5일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했다.
(팍스경제TV=송지원 기자) 정부가 지난 3~5일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했다.

사상처음으로 명절 고속도로 통행요금 면제가 실시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면제된 통행요금이 677억원으로 집계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지난 3~5일간 통행료 면제금액이 한국도로공사가 535억원, 민자고속도로가 142억원으로 추산된다.

통행료 면제액은 도로공사의 경우 자체 부담하고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협약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게 된다.

올 추석 통행료 면제 기간 고속도로 사고는 1건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 16건, 부상자 21명 발생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최장 10일 간의 연휴에도 불구하고 추석 당일과 그 다음날인 4일과 5일에 고속도로 정체가 심했다. 특히 추석 당일 교통량은 588만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고속도로 요금 면제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긴 연휴와 맞물려 장거리 여행을 유도해 국내 관광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추석 다음날 주요 관광지 교통량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명절 통행료 면제를 계속 시행해 나가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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