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 30년…개선 논의 본격화
최저임금 시행 30년…개선 논의 본격화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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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TF 구성해 개선 방안 논의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최저임금의 범위 등을 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시행 30년만에 본격적으로 개선 방안이 논의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차등적용 방안, 결정구조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노사 중심이었던 지난 논의와 달리 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대안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노사의 요청에 따라 올 하반기 중에 논의하기로 합의됐습니다.

6개 과제별로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측에서 한 명씩 전문가들을 추천해 총 18명의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이달 중 전문가별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달 팀별 논의와 전체 논의, 토론회 등을 거쳐 TF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연말까지는 운영위의 논의를 거쳐 전원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오르게 될텐데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업종별로 차등적용을 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죠, 이 부분도 논의가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6가지 연구 주제중에 노동계가 제출한 주제는 가구생계비를 계측하고 반영하는 방법과,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구성 개편안 등의 연구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상여금 포함 여부는 경영계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산입범위 개선방안에 이 부분과 함께 최저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 규정할지, 전반적인 개편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논의도 개선 주제에 포함됐는데요, 위원회 결정 방식 외에 다른 방식도 검토된다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경영계가 제출한 연구 주제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과제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들여다 볼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위원회 방식과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 그리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회 방식을 가장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이 국가 결정 방식"이라며 "위원회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독자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같은 해외사례를 비롯해 최저임금 관련 기초 통계 분석과 실태조사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문가TF에서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자) 적용 시기에 대해 위원회는 말을 아꼈습니다. 당장 내년 4월 2019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제도개선 의견 도출은 올해안에 마칠 계획이지만 국정감사 등의 변수가 있습니다.

또 도출된 전문가들의 대안을 두고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간 제도개선 논의는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번번히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최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내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내놓은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제도 개선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전원회의에 보고한 뒤 정부에 건의안이 제출되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전문가 의견이 도출되더라도 이를 토대로 한 개선안이 마련돼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전문가 견해 차는 노사의 이해 차보다 간극이 작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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