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530원…문재인 '시급 1만원' 공약 순항
내년 최저임금 7530원…문재인 '시급 1만원' 공약 순항
  • 박혜미
  • 승인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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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060원 올라…인상률 16.4%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내년도 시급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급 1만원' 공약이 첫 단추를 끼웠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이는 11년만의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역대 최고 인상액으로, 최근 3년간 7~8% 초반을 유지했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은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을, 사용자위원은 4.2% 오른 6740원을 제시했다. 1590원의 차이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섰고 최종안으로 노동자위원은 7530원, 사용자위원은 7300원(12.8%↑)을 각각 제시했다.

이를 두고 밤 11시13분 최종적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15대 12로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시간당 753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채택됐다. 표결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반발하며 단체로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당초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원(54.6%↑)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은 6625원(2.4%↑)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어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은 9570원(47.9%↑), 사용자위원은 6670원(3.1%↑)을 각각 제시하며 입장차를 좁혔지만 2900원의 큰 차이는 여전했다.

따라서 당초 15일 회의 역시 난항을 겪으며 자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고 위원회는 차수변경을 통해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노사 양측이 차이를 크게 좁힌 3차 수정안(최종안)을 내 놓으면서 자정을 넘기지 않고 최저임금이 의결됐다.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새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인상률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한 첫 걸음이 순탄하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463만여 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진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채택된 최저임금안은 2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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