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이훈 의원 "에너지공기업 6곳, 5조3000억원 입찰담합 적발"
[2017국감] 이훈 의원 "에너지공기업 6곳, 5조3000억원 입찰담합 적발"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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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전체 적발 규모의 90% 차지
[출처|이훈 의원 블로그]
[출처|이훈 의원 블로그]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사업들 중 입찰담합 적발 규모가 5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기업 6곳이 발주한 사업에서 적발된 입찰담합 규모가 5조30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는 14건이었고, 109곳의 기업이 적발됐다.

가장 적발 규모가 큰 곳은 한국가스공사로 전체 적발규모의 90%인 4조7750억원을 차지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3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1490억원, 한전KDN이 18억7900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5억41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억910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적발 기업수도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 중 총 4개 사업에서 51개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이어 한전이 2개 사업에서 27개 기업, 한수원이 5개 사업에서 25개 기업, 한전KDN과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각각 2개 기업순으로 적발됐다.

반면 적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가장 규모가 컷던 가스공사의 경우 과징금은 5344억원으로 적발 규모의 11%에 불과했다. 가스기술공사도 과징금 1800만원으로 적발 규모의 6%에  그쳤다.

특히 가스공사와 한수원의 경우 적발된 42개 기업은 광복절 특사로 제재를 면제받기도 했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광해관리공단과 한전KDN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최대 1년, 짧게는 3개월에 불과했다. 한전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6개월의 부정당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입찰담합 자체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불법행위지만, 이같은 행위가 정부 부처 산하 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시정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기업 발주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는데, 처벌수준은 솜방망이 정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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