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속 승인 제품, "생산•공급 없어"
식약처 신속 승인 제품, "생산•공급 없어"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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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료약이 없어 신속제공을 한다며 특례 시판승인을 내준 의약품 4개 중 1개의 공급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10일 제출한 ‘3상 조건부 허가 품목 현황(2010~2016)’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조건부 허가 의약품은 48개 였으며, 이 중 12개는 생산·수입액이 전혀 없었다.

세엘진(유)의‘이스토닥스주10mg(로미뎁신)은 2013년 말초성 T세포 림프종(PTCL)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이후 가장 오랜기간 생산되지 않았다. 2015년 허가받은 멕키니스정(0.5mg/2mg), 코텔릭정(20mg), 트랜스라나과립(125mg/250mg/1,000mg) 또한 생산액이 전혀 없었고, 자이델릭정(100mg/150mg)은 허가받은 다음해에 자진으로 취소를 신청했다.

김상훈 의원은,“시급성을 이유로 특혜를 받았음에도, 제약사가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하지 않는다면,‘조건부 허가제’의 의미는 퇴색된다”고 지적하고,“식약처는 허가 전 수요조사, 시판후 공급계획, 사후 조건충족 여부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생산액이 없는 제품은 과감히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3상조건부허가는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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