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DTI 계산식 마련 착수…기존대출 ‘만기’ 어떻게?
新DTI 계산식 마련 착수…기존대출 ‘만기’ 어떻게?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7.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금융위·금감원·시중은행TF, 新DTI 계산식 마련 나서
일시상환식 기존대출 만기 문제 ‘핵심화두’
“은행 약정 전체 만기” VS “현 시점 잔존 만기”
잔존 만기로 나눌 경우 ‘사실상 신규대출 불가’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구체적인 계산식 준비에 나섰다고 하는데,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네, 금융당국은 오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들의 태스크포스들이 은행업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계산식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이자 상환액을 더해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게 됩니다.

핵심 화두는 일시상환식 기존대출의 만기 문제입니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대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합니다.

만약 일시상환식 대출이라면 원금을 연간 상환액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은행과 약정한 전체 만기로 나눌지, 추가 대출을 신청한 현 시점에서 남은 만기로 나눌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10년 만기로 1억5000만 원을 일시상환식으로 빌려 현재 만기까지 3년이 남은 경우, 전체 만기로 나누면 원금 상환 부담액이 연간 1500만 원이지만, 남은 기간을 만기로 나누면 5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잔존 만기로 나누는 것이 정책 의도 상 맞지만, 잔존 만기로 나눌 경우 기존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사실상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DTI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만큼, 잔존 만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주택자들이 받는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팍스경제TV 송창우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