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우조선 상장유지…30일 거래정지 해제
거래소, 대우조선 상장유지…30일 거래정지 해제
  • 오세진 기자
  • 승인 2017.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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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업심사위에서 상장유지 결정

[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상장유지를 결정했으며 10월 30일부터 주권 매매거래정지도 해제된다고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검찰에 기소됐다.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으로 지난해 9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을 부여받기도 했다.

거래소는 9월 28일자로 개선 기간이 끝남에 따라 26일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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