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이사비 지원시 입찰 무효…융자·보증도 금지
건설사 이사비 지원시 입찰 무효…융자·보증도 금지
  • 오세진 기자
  • 승인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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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공사 선정 제도' 개선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
반포주공 1단지. [사진=뉴시스]
반포주공 1단지.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공사 선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건설사가 재건축 단지 수주를 위해 이사비 지원이나 융자ㆍ보증 제안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앞으로 이를 위반한 건설사는 입찰이 무효된다. 입찰-홍보-투표-계약 순으로 진행되는 시공사 선정 제도도 전체적으로 손을 봤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계기가 됐다.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을 제공한 게 드러났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이렇다.

입찰 단계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제안할 수 없다.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원은 이전 처럼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하다.

이사비는 필요시 조합이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84㎡ 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 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시공 내역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이 포함된다.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기준'(고시) 개정안에 따라 해당 건설사의 사업장 입찰은 무효로 된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계약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그 밖에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국토부-서울시의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올해 말까지 다수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어 다음달 1일부터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점검이 실시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 조합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앞으로 선정예정인 단지들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점검에는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필요시에는 증거수집이나 현장단속 등에 있어서도 경찰협조를 얻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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