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포르쉐 인증서류 위·변조로 과징금 703억
BMW·벤츠·포르쉐 인증서류 위·변조로 과징금 703억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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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3개 차종…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품 변경 미인증
3사, 인증 취소·판매정지·과징금 처분에 검찰 고발 조치
환경부, 관세청 협업해 나머지 수입자동차사도 조사 검토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독일 수입차 회사들이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해 차를 팔아오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독일차들, 폭스바겐 사태 이후 또 다시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이 적발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환경부에 따르면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의 총 63개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우선 BMW는 28개 차종, 8만여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했는데요,

이들은 국내 인증 조건을 맞추려고 실제 차량과 다른 차종을 기재했고, 미인증 실험실에서 시험을 한 뒤 인증된 곳에서 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BMW는 또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부품을 바꿔치기 해 모두 7781대를 수입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츠는 배출가스나 소음 관련 부품을 바꿔치기 해서 21개 차종 8246대를 수입해 판매했구요, 포르쉐도 같은 방식으로 5개 차종 787대를 부품을 바꿔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앵커) 박기자. 환경부가 지난 해 수입차 인증서류 위조 관련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기자) 네 폭스바겐 사태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15개 수입사에 대해 인증서류 위조나 변조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말씀대로 당시에는 이번 사례들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조사는 시간 제약 등으로 2014년에서 2016년까지만 인증된 차량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조사는 2011년 이전에 인증된 차량부터 조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환경부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서울세관과 협업과정을 통해 압수수색까지 벌일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독일 본사의 원본서류까지 확보하면서 거의 모든 범법 행위를 잡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성과, 수사권을 가진 관세청의 협업으로 가능했던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자, 결론을 내보죠.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 문제는 없는 겁니까? 리콜은 될까요?

(기자) 우선 환경부는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이나 성능 저하 등 실제 운행중인 차량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결함확인검사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사는 적발된 차량 중 3년 이상 실제 운행 중인 차량을 선정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합니다.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리콜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앵커) 그럼 적발된 수입차 회사들,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기자) 수입사들에는 적발 차종에 대한 인증 취소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 등이 내려집니다.

과징금은 인증서류 위조의 경우 판매금액의 3%,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5%가 부과되는데요, 이번 적발로 3개사에 총 70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9일 환경부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시험성적서 위·변조, 부품 임의변경 등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 위반으로 총 70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뉴시스]
9일 환경부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시험성적서 위·변조, 부품 임의변경 등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 위반으로 총 70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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