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국제회계기준 따랐다" 홈페이지 통해 입장 밝혀
삼성바이오로직스 "국제회계기준 따랐다" 홈페이지 통해 입장 밝혀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 충실히 임할 것"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앞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입장문에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건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향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전문이다.

당사는 5월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 받았습니다.

통지서 내용은 금융감독원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외부공개가 금지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자회사 회계처리건은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시 IFRS(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23(3)에 의거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 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보유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이오젠은 지난 4월 24일 2018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In the coming months, we plan to exercise our option to increase our equity stake in the Samsung Bioepis JV" 라고 콜옵션 행사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