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당 오류’ 삼성증권 직원에 사기 혐의 검토
검찰, ‘배당 오류’ 삼성증권 직원에 사기 혐의 검토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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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직원 21명,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 진행
지난달 28일 삼성證 본사 압수수색 시작… 피의자, 차례로 소환 조사
피의자 중 일부 “고의성 없었다” 주장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사기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관계자는 7일 “배임, 횡령 및 사기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금융·증권 범죄 중점청인 남부지검이 사건을 맡도록 했다. 

한편 지난 28일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 중 일부는 호기심이나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을 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적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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