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증권 직원들, 부당거래는 없었다”
금융위 “삼성증권 직원들, 부당거래는 없었다”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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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 취득 및 시세 변동 도모 행위 발견되지 않아
행정 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적용 검토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사태와 관련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성증권 현장조사와 혐의자·관계인의 매매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매도에 가담한 일부 직원들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이후 호기심 차원에서 주문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삼성증권 주가를 흔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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