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논란 삼성증권, 이번엔 '일감 몰아주기' 의혹...공정위 판단 '주목'
끝없는 논란 삼성증권, 이번엔 '일감 몰아주기' 의혹...공정위 판단 '주목'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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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 있어"
공정위, 삼성증권-삼성SDS 계약 거래 들여다볼 듯
전산시스템 특수성 인정될 수 있어
반성문 쓰는 삼성증권 임직원들. 출처 | 삼성증권
반성문 쓰는 삼성증권 임직원들. 출처 | 삼성증권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초유의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는 내부 통제와 전산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었다.

무엇보다 증권 거래 전산시스템이 매우 부실했고, 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전산시스템을 지난 1999년부터 삼성SDS와 계약을 통해 구축했다.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경쟁사가 없는 채 독점 공급해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증권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SDS와의 전산시스템 계약에서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상 삼성SDS는 삼성증권의 계열사라고 보는 것이 맞다. 삼성증권과 삼성SDS가 최근 5년 동안 계약한 규모는 2514억 원 수준으로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한 규모의 72%를 차지한다.

이중 91% 가량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는데,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로만 체결됐다. 또 수의계약 사유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금융당국은 부당지원을 의심하고 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검사 결과 발표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공정위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거래금액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이 삼성증권과 삼성SDS의 경우 전산시스템 위탁계약 시 그 비율과 금액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정위도 앞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재벌개혁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했다.

공정위는 삼성증권과 삼성SDS가 계약할 당시 정상가격보다 크게 낮춘 가격으로 거래했는 지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 전산시스템의 경우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계열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산시스템이란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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