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판결에 산업계 '초긴장'
3조원 규모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판결에 산업계 '초긴장'
  • 방명호 기자
  • 승인 2017.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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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방명호 기자] 

(앵커)

3조원 규모가 넘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이 이달 선고될 예정인데요. 

기아차 뿐만 아니라 한국GM을 비롯해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수십 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에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방명호 기자!

(기자) 

네, 기아자동차입니다. 

(앵커)

방기자, 우선 기아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17일에서 연기가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단일 통상임금 소송 최대 규모인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7일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오는 17일 "선고에 대한 판결문 등 작업은 끝났지만 원고 목록 확인 등 오류를 확인할 것들이 많다"며 한 차례 더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선고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기아자 노조원 2만70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지난 2011년 제기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최대 3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요?

(기자)

기아차는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간 상여금에 대한 소급액 6900억원을 노조원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또,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상여금에 대한 소급액도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증가 금액까지 고려하면 최대 3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기아차 순이익 2조7000억원보다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소송,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더라도, 재판부가 소급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느냐가 핵심이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아차가 노조원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한 통상임금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 안팎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통상임금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 했는데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재판부가 소급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느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한 ‘신의칙’ 적용 원칙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정기상여금에 관한 청구여야 하고, 두 번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추가 임금 청구 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이와관련해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월급여의 750%까지 정기상여금을 지급했고, 최근 사드 보복 여파에 3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경영상에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소송의 결과가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아차 소송과 비슷한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경영상 중대한 차질’ 근거로 소급액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과 아시아나항공, 현대미포조선, 만도, 한국GM 등 많은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비슷하게 신의칙이 적용되면서 소급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한 가운데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산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재계에선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산업계 전체에 약 38조원 이상의 추가 임금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방명호(bangmh99@paxetv.com)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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