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은행권은 '잠잠'
주 52시간 근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은행권은 '잠잠'
  • 이순영
  • 승인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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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행을 이틀 앞두고 이에 발맞춰 대부분의 업계가 분주한 가운데 은행권은 비교적 분위기가 조용하다. 은행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 근무제의 선제적 도입을 독려하면서 은행권 노사는 조기 도입을 검토해 왔으나 예외 직무를 놓고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BNK부산은행이 이미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도입했지만 이를 제외한 주요 은행들은 산별 교섭 결과가 나온 이후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달부터 본점의 일부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도입해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있다.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IBK런치타임에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직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오전 7시30분~10시 사이에 별도의 시간을 정해 출근했지만, 앞으로 오전 7시~오후 1시 사이에 출근해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해 하루 9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면 된다. 또 오후 6시에 PC가 강제로 꺼지는 ‘PC오프제’를 시행해 퇴근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역시 이달부터 퇴근시간을 기존보다 30분 앞당겨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고 있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전과 오후 각 2시간 동안 개인 업무를 하지 않는 ‘집중근무제’도 실시 중이다. BNK경남은행도 부산은행과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맞출 예정이다.

그 밖에 다른 주요 은행들은 노사가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 시점을 정확히 확정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가 근로시간단축제도 예외직무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산별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은행 측은 인사, 경영, 자금관리, 특수점포 등 20개 직무를 근로시간단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경우 특정직군만 주52시간 일하는 반쪽자리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사측이 지정한 예외직무를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의 경우 무리가 없지만 기업금융이나 트레이드, 인천국제공항 등 특수점포의 경우 현 시점에서 주52시간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을 더 많이 뽑는 것이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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