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 출시...넘어야 할 산은?
은행권 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 출시...넘어야 할 산은?
  • 이순영
  • 승인 2018.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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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은행권이 블록체인기반의 공동 인증서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해킹. 변조 위험을 막는 등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여 그동안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독점해 온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요…이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어제부터 뱅크사인 정식 서비스가 시작됐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를 비롯한 은행장들이 은행권 공동 인증서인 ‘뱅크사인’ 시연회를 갖고 정식 서비스를 알렸습니다.

은행권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금융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는데요…당초 18개 은행이 참여했지만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태형 은행연합회장]
“이번 사업은 무엇보다 국내 은행권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뱅크사인이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금융툴의 기초가 되는 인증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더 다양한 블록체인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용해온 공인인증서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우선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등 지정된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인증서비스고, 뱅크사인은 은행권에서 독자적으로 공동 개발한 인증서비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장방식 역시 다른데요 뱅크사인은 기존인증기술에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폰 기술을 융합해 인증서 위변조나 탈취 복제 무단사용을 방지하고 간편비밀번호 지문 패턴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적용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김영권 삼성SDS 디지털금융전략팀장]
“강한 보안성은 첫 번째 강력한 자체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번째 추가적인 이중 보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자체보안이라는 것은 블록체인과 스마트폰에 보안기능을 최적으로 조합해 강력하게 보안기능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객의 개인키를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보안영역에 저장함으로써 탈취가 불가능합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15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인증센터에서 뱅크사인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 후 본인확인과 인증수단을 거치면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용은행을 추가하려면 본인확인만 거치면 됩니다.

인증서 유효기간 역시 공인인증서와 비교할 때 뱅크사인이 3년으로 더 길어 잦은 갱신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앵커)일단 공인인증서와 비교했을 때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미성년자나 법인 고객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지, 폐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기자)우선 미성년자 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뱅크사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뱅크사인은 개인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여서 법인이나 임의단체 개인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뱅크사인을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앱을 통해 바로 이용해지를 하면 되는데요 다만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한 은행에서 이용 해지를 하면 다른 은행에서도 해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뱅크사인을 다시 이용하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앵커)기존 인증서에 비해 이용이 편리해졌고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보안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실효성 논란도 있다고요?

(기자)뱅크사인 도입 후에도 공인인증서는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뱅크사인과 공인인증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얼마나 뱅크사인으로 옮겨 갈지는 미지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사이트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는데 반해 당장 뱅크사인으로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시중 은행들이 지문이나 홍채 등 다양하고 간편한 인증 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뱅크사인의 경우 인터넷뱅킹에서는 아직 이용이 불가능해 모바일뱅킹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뱅크사인이 19년 간 인증 자리를 지켜온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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