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리 ‘후폭풍’…최종 한국지엠 부사장 “철수 아니다”
법인분리 ‘후폭풍’…최종 한국지엠 부사장 “철수 아니다”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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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부사장 “법인분리, 경영정상화 위한 것”
신설법인, 교섭시 약속된 근로조건 유지
노동조합 합법적 파업권 획득 ‘무산’
노조 “추가 단체 교섭‧거리선전전 논의"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 법인분리로 촉발된 한국지엠 사태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정무위 국감장에 출석해 이번 법인분리가 ‘철수’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노동조합은 또다시 강경행동을 예고하며 사태는 점점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새미 기자!

(기자)

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법인분리는 한국지엠 철수와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인분할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였다며 올바른 경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인분할 관련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했다는 산업은행의 주장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이사회 10명 중 3명이 산은측 인사"라며 "법인설립에 대해 네 번의 이사회를 개최했고 이후 주총에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인분리 이후의 단체협약과 비용분담협정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 최 부사장은 “신설법인의 경우 단체협약 승계는 이뤄지지 않지만 교섭 시 약속된 근로조건은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한국지엠 노조의 ‘법인분리 특별단체교섭 조정중지’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 ‘조정안건 의견불일치로 인한 단체교섭 행정지도’ 처분을 정했는데요.

중노위는 “조정대상이 아니라 단체교섭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중노위가 조정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쟁의권을 확보에 실패한 노조는 이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중앙대책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정 중지 재신청과 노조원 설득을 위한 창원지부 순회 일정 및 궐기대회 등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정새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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