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국지엠 '법인 분리' 주총 결의 효력정지 결정
서울고법, 한국지엠 '법인 분리' 주총 결의 효력정지 결정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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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법원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28일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지엠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한국지엠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 5300여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지엠은 앞서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는 3억 4400여주였다. 한국지엠의 보통주 총수(4억 1500여주)의 82.9%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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