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가상화폐법' 공청회…비트코인 규제 논의
정무위, '가상화폐법' 공청회…비트코인 규제 논의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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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비트코인, 급등하는 가격만큼이나 투기와 각종 사기 피해 건 수가 늘어나면서 뒤늦게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지원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국회에서 가상통화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 5명을 초청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 등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피해가 속출하는 상태지만 현행법상 가상통화거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비판 여론 때문에 뒤늦게 정치권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요?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네. 먼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표는발행주체가 있고 가격상승과 시세차익을 약속하는 유사코인과의 구분을 위해 '암호화폐'라는 엄밀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천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가상화폐가 우리 사회에 상당한 투기성향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부 당국의 신규 코인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일명 ICO금지와 관련해 "ICO 방식으로 모은 자금으로 혁신적 실험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투자사업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부 측 전문가로 나온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미국과 일본, 중국, 스위스 등 해외의 가상통화 관련 규정을 소개하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조언했는데요. 

차 국장은 "가상통화는 매매의 대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 추진 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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