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삐풀린 암호화폐' 본격 규제 나선다
정부, '고삐풀린 암호화폐' 본격 규제 나선다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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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최근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의 유형도, 그리고 규모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규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고강도의 규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최태범 기자) 최근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1000만원대 이상을 돌파하면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해킹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제 법무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관계 기관간 협의를 거쳐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규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정부부처 협의를 거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공동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가상통화가 유사수신 행위가 아니라고, 즉 법적 허가가 없는 자금조달 행위 같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고 하면서도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시했죠 

최태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TF 회의에서 가상통화를 ‘화폐’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해주는 국가나 기관이 없어서 지급에 제한이 있고, 변동성이 높으며, 가치도 불확실해 화폐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통화의 현재 거래 실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현재는 가상통화를 규제할 방안이 없었나요 

최태범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는 법무부가 주도하는 범정부 TF 활동을 보면 될텐데요, 일단 그 전까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주요 논의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업’, 즉 법적 허가가 없는 자금조달 행위로 보고 관련법을 개정해 가상통화 거래소를 규제하는 방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소비자 보호장치로 투자자들의 자산을 거래소 외에 다른 곳에 별도로 예치하고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선별적으로 거래를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법무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규제를 위한 범정부 TF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규제에는 금융위가 아니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는 모습입니다. TF의 주관부처로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법무부가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최태범 기자) 범정부 TF 출범 이전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기관 TF가 있었는데 이 회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9월에 1차,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개최된 3차 회의의 경우 본래 예정에 없다가 법무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급하게 마련됐고, 범정부 TF 발족과 함께 법무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갑자기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가상통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총리가 가상통화의 투기화 문제 등 병리현상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자 법무부는 가상통화를 단순히 금융으로만 접근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거래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주관부처를 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인 유사수신법 개정안 등으로는 가상통화 문제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부 입법방향은 가상통화의 ‘거래’ 보다는 가상통화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앞으로 가상통화 논의의 흐름이 상당히 바뀌겠네요 

최태범 기자) 이번에 발족한 범정부 TF의 주관부처를 법무부가 맡게되면서 정부가 앞으로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소극적인 규제에서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로 주관부처가 이관된 것은 최근 비트코인이 단위당 100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투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다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기존에는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시장동향을 살피면서 직접적인 규제를 하기보다는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법무부를 통한 구체적인 규제안 마련으로 정부 정책이 급선회했다는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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