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안 제시…노조 '거부' 입장 고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안 제시…노조 '거부' 입장 고수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9.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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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기아자동가 노조와의 통상임금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회사안을 제출했지만 노조 측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통상임금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두 가지 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습니다. 기아차의 총 상여금은 750%으로 첫 번째 안은 상여금의 600%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은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면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바꾸는 것은 기본급과 별개로 나오는 상여금의 취지를 왜곡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424명은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임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2017년 사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상대로 2심 결과는 오는 15일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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