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대로 꼬인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상황은?
꼬일대로 꼬인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상황은?
  • 오진석
  • 승인 2017.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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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이 지난주 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면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손수혁 변호사와 함께 꼬여만 가는 파리바게뜨 직접고용문제 짚어봅니다.

 

(앵커) 지난 9월의 고용부의 지시는 익히 알려진대로 협력업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었죠. 

법원의 판결까지 일단 나온 상황인데 3자 합작사 출범이후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손수혁 변호사) 네 먼저 3자 합작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리바게트 불법파견과 관련해, 당사자가 누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파리바게트 가맹본부, 즉 SPC그룹이 존재하고, 가맹본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협력사가 존재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이 생기면 가맹점은 협력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요. 

본사에서 빵을 공급받고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경우 제빵기사들은 협력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빵을 만들게 됩니다. 

 

(앵커) 결국 가맹본부, 협력사, 가맹점, 제빵기사 이렇게 네 당사자가 존재하는 문제인거잖아요?

(손수혁 변호사)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해 만든 3자 합작사라는 것은 파리바게트 가맹본부, 가맹점주, 협력사 이렇게 세 당사자가 ‘해피파트너즈’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것이지요.
 
현재 SPC그룹에 따르면, 합작회사는 지난 6일부터 제빵기사분들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작했고요, 제빵기사 약 5000명 중 70%가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3자합작사 ‘해피파트너스’가 1일 출범되었는데, 이를 통해 근로 계약을 하면 고용부가 문제삼았던 불법파견문제가 해결되는겁니까?

(손수혁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말장난 같지만 직접 고용이겠지요. 

그렇다면 왜 파리바게트 측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일단 대외적으로는 현 고용상태에 대한 외형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스가 제빵기사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다는 것에 있는데요.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근로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 측에서 명시적으로 직접고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고용의무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합작회사 전환이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정부와 파리바게뜨 측의 눈치싸움, 제빵사 숫자를 둔 싸움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해피파트너즈 그리고 과태료 문제때문이죠?

(손수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정부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이 본사의 지시를 받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파리바게트 측에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직접 고용을 하거나 제빵기사 측에서 자진해서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합작회사에서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사측은 전체 5,378명 중 3,450명의 동의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빵기사 노조 측은 강압에 의한 동의였다면서 274명의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여 갈등을 빚는 상태입니다.

(앵커) 이와중에 제빵기사들이 양대 노총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민주노총 산하외에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출범을 한건데, 새로운 변수가 되겠죠?

(손수혁 변호사) 예 기존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의 경우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스로의 간접 고용이 아닌 파리바게트 가맹본부의 직접 고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업계에서는 민주노총 보다 상대적으로 타협적인 성향이 강한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직고용을 요구하기 보다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주 3자가 설립한 ‘해피파트너즈’에 입사하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고용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지 않겠냐는 예측이 있습니다. 

만일 만약 한국노총이 해피파트너즈로의 고용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 갈등문제,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제빵기사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 것인지 여부가 변수가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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