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항공기 정비 기준을 강화하는 '경년기(經年機)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 국적사 보유 항공기는 총 398대,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41대로 전체 등록 대수의 1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5대(여객기)를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19대(여객기 9대, 화물기 10대), 이스타항공 3대(모두 여객기), 티웨이항공 1대(모두 여객기), 에어인천 3대(모두 화물기) 등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기술과 오성운 과장은 "항공사들이 경년기를 사용하려면 완벽한 정비와 충분한 안전투자를 통해 기령이 낮은 항공기와 결함률이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필요 시 추가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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