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앵커)
최순실 게이트 뇌물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검찰이 신동빈 롯데회장에게 4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권오철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 지방 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신동빈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죠?
(기자)
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 회장은 오늘 결심공판에 무거운 얼굴로 출석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일곱 시간여 동안 진행된 재판 내내 펜을 만지작거리며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최후의 변론이 있는,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기 떄문에 여느 때보다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앵커)
결국 검찰이 4년을 구형한 것으로 압니다. 검찰이 내세운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70억원을 최순실씨 측이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결국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구형을 한 배경에 대해 “신동빈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하고자 계열사의 자금으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상참작을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서 "정경유착을 끊고 롯데그룹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신 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은 경영비리 관련 재판과 별개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0월 롯데 오너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으며, 오는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이 추가된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재판에서 신 회장이 실형선고를 받게 되면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경영 위기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에 대한 구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최순실씨에겐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이 구형됐습니다.
이후 재판 휴정 시간에, 최 씨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피고인 대기실에서 비명을 지른 것으로 보아 검찰의 구형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오철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