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①]청년 30만·신혼부부 20만号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거복지 로드맵①]청년 30만·신혼부부 20만号 공공임대주택 지원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생애단계·소득별 지원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30만 가구를 지원한다. 또 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넓혀 신혼부부에게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부터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주택 지원방안과 저소득층 등 소득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일자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 대학생 기숙사 5만 가구 등 총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셰어하우스나 일자리 연계형 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한다.

전세대출 연령 제한은 기존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을 낮춰 완화하고, 분할상환형 방식을 도입한다. 월세의 경우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연장시 상환 비율은 기존 25%에서 10%로 부담을 낮췄다.

수요자별 임대주택 공급계획 [출처|국토교통부]
수요자별 임대주택 공급계획 [출처|국토교통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유자녀 부부가 대상이었지만 7년 이내의 무자녀 부부나 예비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20만 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에는 육아 특화시설을 적용하고, 넓은 평수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 인근 등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 총 7만 가구 중 80%를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된다.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로는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이나 재건축한 노후주택, 전세임대 등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영구임대나 매입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가 추가되고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안심센서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고령자들의 주택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총 4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인정기준을 2020년까지 올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살 곳을 일을 처지에 놓은 가구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은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밖에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소액 주거비 대출이 지원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