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심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특검, 2심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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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공여'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공여'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특검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지난 1심 때와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오늘(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사건은)삼성이 경영권 승계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면서 "정치권력과 함께 국가를 지배해온 재벌 권력이 더이상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건강한 시장경제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하며 최종 구형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심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특검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기일이 보통 결심 공판 2~3주 후에 열리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내년 1월 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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