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후속대책…“관련범죄, 구속수사·법정최고형 원칙”
암호화폐 후속대책…“관련범죄, 구속수사·법정최고형 원칙”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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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실시
암호화폐 거래 가상계좌 전면 금지
국무조정실장 “거래소 폐쇄 등 가용수단 동원”
암호화폐 범죄, 구속수사·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앵커)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연일 ‘뜨거운 감자’인데요. 오늘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준범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후속대책은 지난 13일 암호화폐 관련 대책 발표한 지 15일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인데 어떤 내용이 추가됐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 명의 통장에서 거래소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투자금을 이체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 금융사의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는 전면 금지됩니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할 예정입니다. 

만약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소의 금융서비스를 즉각 중단키로 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금융권에 전달했습니다.  


(앵커) 네. 정부의 지난 대책보다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전면폐지와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도 언급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계부처회의에서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홍 실장은 “정부는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따른 처벌수위도 높아집니다.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어 매매, 중개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 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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