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시장은 지금...⑪] 아파트 청약 규제 강화에 오피스텔 '인기↑' 
[분양 시장은 지금...⑪] 아파트 청약 규제 강화에 오피스텔 '인기↑'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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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격 강화…가점 낮은 실수요자 및 투자자 청약 어려워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필요 없고 규제 영향 적어…투자자 ‘관심’

[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 [사진제공=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
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 [사진제공=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

정부의 아파트 청약제도 강화로 1순위 자격이 없거나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오피스텔에 몰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규제 제약이 적어 갈 곳 잃은 수요자들이 실거주 혹은 투자목적으로 오피스텔 청약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로 한정되며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함께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전용 85㎡ 이하 주택은100% 가점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청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청약통장과 가점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공급한‘롯데캐슬 클라시아’의 당첨 가점 평균은 64.80점을 기록했으며그 전에 분양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 그랑자이’의 당첨가점 평균은 51.2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에 청약통장 기간이 4~5년(6점)이면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세대주(20점) 이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가점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오피스텔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없이도 접수가 가능하고청약 시 주택 숫자 산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자신의 청약 가점이 낮은 경우 무작정 새 아파트에 청약하기 보단 지역별로 공급 평형과 미래가치가 우수한 입지를 고려해 '똑똑한 오피스텔'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입지나 개발호재가 풍부한 곳은 주거용뿐 아니라 1.5룸 등 소형 오피스텔도 적잖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의 ‘래미안 용산 더센트럴’(2017년 5월 입주)전용 42㎡의 현재 시세는 약 6억원으로 분양가(4억 5520만원)대비 1억 5000만원 가량이 올랐습니다. 또 ‘용산 푸르지오 써밋’(2017년 8월 입주)전용 29㎡의 분양가는 3억 39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약 1억원 오른 4억 3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새 아파트 청약 시 엄격한 청약 조건을 시행하면서 이에 영향이 없는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이에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실거주로도 선호되고 있는 추세고 입지가 좋거나 개발호재가 풍부한 곳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는 오는7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일대에 ‘브라이튼 여의도’를, 대림산업은 6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2번지 일원에서 ‘e편한세상 시티 과천’을, 롯데건설은 6월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09-1 일대에서‘리버뷰 나루 하우스'를, GS건설은 6월 경기도 성남시에 ‘성남고등자이’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이 아파트 청약 규제로 다소 위축된 분양시장에서의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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