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백만고객 정보유출 ‘여기어때’ 징벌적 배상 적용하나
방통위, 백만고객 정보유출 ‘여기어때’ 징벌적 배상 적용하나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7.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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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고객정보유출 징계 수위에 업계 '주목'

[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모텔숙박업소 공유플랫폼 기업 여기어때에서 거의 백 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빠져나가는 일도 터졌죠?
 
당시 “즐거우셨나요?”라는 협박성 음란 문자가 고객한테 전달돼 불쾌감을 줬었는데요.
 
사생활에 대한 예민한 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후대책도, 정부의 적절한 조치도 없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박주연 기자!
 
(기자)
네. 과천 정부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휴대전화 번호 같은 개인정보들이 속수무책으로 유출되었음에도 피해자 구제에 대한 얘기가 일언반구 없다고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기어때'는 지난 3월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면서 총 91만 명의 이용자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숙박이용정보가 유출되는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숙박앱의 특성상 치명적인 사고로 물의를 빚었지만, 후속조치와 보상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고가 터졌을 당시, '저 기업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기업은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정보가 유출된 '개인'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어때’ 피해자에 대한 소송은 법무법인 창천에서 맡았는데요.
 
창천의 윤제선 변호사는 얼마 전 여기어때에서 피해보상과 관련해, 1차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어때 본인들도 해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들의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모두 부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자신들도 피해자니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번주 중에 서울중앙지법에 2차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본인들도 피해자라서 어쩔 수 없다?
당시 경찰수사도 이뤄졌던 것으로 아는데요? 경찰 수사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경찰은 지난 6월 1일 중국인 해커 등 피의자 일당 4명을 검거했습니다.
 
수사 결과, '여기 어때'는 상당히 초보적인 해킹에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여기어때는 기본적인 보안 조치도 안 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드러나듯, 여기어때가 가장 기본적인 보안시스템 조차 마련해두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황당한 상황입니다.
 
(앵커)
고객피해가 일어났고, 피해원인을 기업이 제공했는데, '나 몰라라'로 일관한다. 피해자들만 속 터지는 일이겠네요.
 
박 기자.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이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기자)
그 동안에는 방통위원회 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여기어때'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여기어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사업자 의견조회가 이제 끝났고요.
 
이달 말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논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여기어때에 대한 징계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자)
현재, 방통위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조치는 관련 매출의 3% 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유사사례를 찾아보니까 말이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파크의 경우,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44억80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어때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246억원 정도였으니까, 해당 기준 적용시 과징금은 7억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첫 사례인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방통위원들의 공백으로 징계가 늦어진 '여기어때'. 이효성 방통위원이 "겉으로 정보보호를 외치면서도 실제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사례에서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만큼, 활동을 시작한 4기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박주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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