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최저임금편승 외식비 인상 감시 강화…담합 엄정대응 할 것"
기재차관 "최저임금편승 외식비 인상 감시 강화…담합 엄정대응 할 것"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8.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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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중기부 차관 참석...물가동향과 대책 논의
일자리 안정자금, 내달 1일부터 지원 계획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것, 바로 체감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를 만드는 행위들을 엄격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이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가격 편승 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기 고용부 차관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과 소상공인 애로 대책, 물가동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는데요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밖에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업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면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전국 4천여 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고 차관은 영세 사업주들에게 “모두 빠짐없이 신청해서 근로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안착하고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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