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내달 1일부터 지원 계획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것, 바로 체감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를 만드는 행위들을 엄격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이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가격 편승 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기 고용부 차관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과 소상공인 애로 대책, 물가동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는데요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밖에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업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면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전국 4천여 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고 차관은 영세 사업주들에게 “모두 빠짐없이 신청해서 근로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안착하고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