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금융당국이 6개 은행의 암호화페 거래소 계좌들을 특별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실시한다.
FIU와 금감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 6곳을 검사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암호화폐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를 깊숙히 파악하고 있다"며 "고강도 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계좌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이다.
이들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합동 특별검사를 받게 될 6개 은행의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 규모이다.
각 계좌는 최대 수백 만 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FIU는 암호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된다.
FIU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하다"며 "최악의 경우 계좌 폐쇄도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 암호화페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한다는 것이 목표다.
일반 법인을 가장한 암호화페 거래소 계좌가 은행들의 눈을 피해 개설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게 거래소들의 실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FIU·금감원의 합동 검사는 단지 은행들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시장 냉각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FIU와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1인당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실명 전환 시스템은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하거나, 걱정 없이 거래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명 전환은 이달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자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명전환 이후 기존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할 뿐 입금이 차단된다.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는 같은 은행 입출금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