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현행법 내 가능한 모든 대안 마련"
당국 "은행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점검"
최종구 "암호화폐 규제, 블록체인 발달 저해 아냐"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이어서 장가희 기자와 최종구 위원장의 긴급브리핑 내용 짚어봅니다. 장기자, 오늘 최종구 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직접 조사에 돌입한다는 언급을 했어요.
(기자)
네 고강도로 투기열풍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오늘 긴급 브리핑에서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직접 조사를 강화하고, 시세조종, 위장사고, 유사수신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 위원장이 이같이 발언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최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최근 해킹사고, 전산사고로 인한 거래중단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현재 거래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위장사고에 대한 가능성, 또 시세조종에 대해 거래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 했습니다.
(앵커)
최 위원장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 라는말도 했지요.
(기자)
네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 이에 대한 규제를 입법을 통해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입법 전이라도 무분별한 거래에 대해선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당국이 거래소에 암호화폐 계좌를 제공한 6개 은행을 상대로 가상계좌 합동검사를 벌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해 영업을 중단시켜 암호화폐 거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자금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보면, 은행이 거래소에 법인 계좌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도록 다시 가상계좌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가상계좌다보니 출금 시에 이 돈이 누구한테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게 문제로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범죄, 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 불법 자금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정부 규제가 효용성이 있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방금도 보면 암호화폐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자)
네 정부 방안에도 불구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 2637만원을 넘었습니다. 규제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최종구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기 광풍이 분 지 얼마 되지 않아 몇 달 동안에 제도로서 규제 장치를 충분하게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암호화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여러 국가도 규제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발달을 저해하진 않는다. 암호화폐 규제해도 블록체인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앵커) 암호화폐 규제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렇게 될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강화보다 제도권 진입이 어느 시점에 이뤄질지 여부에
관점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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