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세기의 재판'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 박지원 기자
  • 승인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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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지원 기자] 앞서 전해 들으신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형이 구형됐습니다.
160일에 걸친 대장정이 일단 마무리된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법무법인 신원의 김평중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평중) 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 2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13억 원을 들여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본거죠.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재단이나 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앵커) 뇌물 혐의 이외의 혐의도 있지 않나요.

김평중)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습니다.

정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경법 위반 횡령죄, 특경법 위반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므로 10년 이상의 형을 구형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특검측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이 공소사실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이 추후 미칠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구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도 징역 10년이 구형됐죠?

김평중) 특검팀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최종 선고일이 25일인데요. 어떤 선고를 예상하십니까.

김평중) 재판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소송기록을 모두 꼼꼼히 살펴봐야 가능한 것으로, 관련 형사소송기록을 볼 수 없고 단편적인 사실들만을 알 수 있는 제 입장에서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은 쟁점들이 있어 법조계 내에서도 그 선고 결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현재 본 재판은 특검이 뇌물 공여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잇는 상황입니다. 최근 법원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정 개인•단체 지원배제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보면 본 재판의 경우에도 무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본 사건의 경우 조윤선 전 장관의 사건과 다르게 안종범 수첩과, 청와대 문건이라는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본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 사안과 관련하여 탄핵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부담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됩니다.

앵커) 가장 중점이 됐던 게 ‘뇌물공여’였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평중) 뇌물공여죄는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의 경우 이하에서 말씀드릴 쟁점으로 인해 그 사안이 복잡합니다.

3차례 독대 때 부정한 청탁과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두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제 공동체 여부입니다.

특검은 최순실 모녀가 대주주인 독일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지원을 약속한 213억원에 대해 단순 뇌물공여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220억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별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뇌물을 누가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단순뇌물수뢰와 제3자 뇌물수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비공무원에게만 이익이 모두 돌아간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단순수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 관계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단순뇌물공여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삼성이 재단 등에 지급한 돈이 뇌물이냐, 아니냐도 쟁점이었다.

김평중) 특검은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승마지원이 모두 위 독대에서 나온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측은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당시 재단에 최순실이 관여되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출연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승마지원이 ‘핀셋지원’이었는지 여부 즉 정유라 개인에 대한 승마지원 여부인데, 이재용 부회장 측은 승마지원 요구가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정씨에 대한 단독진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12년 구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평중)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 인지 여부와 같은 쟁점들이 동일하고, 재판부에 현출된 증거들도 유사한 사실상 같은 사건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이 사건 재판 기록과 판결이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두 사건의 재판부가 다르기에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나, 이 사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사건 재판부와 유사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 사건 재판의 선고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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