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업계도 소비자도 ‘한숨’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업계도 소비자도 ‘한숨’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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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최선인가
클로즈업 : 오진석 기자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정부가 동방성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년 1월부터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유통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진석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복합쇼핑몰, 정확하게 무얼 말하는 건가요?

(오진석) 네, 복합쇼핑몰은 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쇼핑과 오락, 사무시설이 한 곳에 집적된 문화관광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세계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하남을 비롯해 롯데그룹의 롯데월드몰, 코엑스, 타임스퀘어, 여의도IFC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앵커)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들도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처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달 2번 공휴일에는 의무휴업을 도입해야 한다고요?

(오진석) 네. 규제 여부나 수준은 각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정부는 연내 유통산업법을 개정한 후 내년에 바로 적용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모든 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건데요. 앞서 중소 유통업체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복합쇼핑몰 때문에 점포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복합쇼핑몰 영업을 제한한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날까요? 관련업계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진석) 네. 쇼핑몰 관계자들은 영업제한이 골목상권 보호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복합쇼핑몰이 주로 도심이나 교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등과 상권이 겹치지 않는데다, 그 동안 대형마트가 영업제한을 받아왔지만 정부가 바라던 대로 소상공인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쓴소리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은 수 십 개의 입점 업체가 임대비를 내고 운영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쇼핑몰 밖에 매장을 냈다면 규제 대상이 안 되는데, 복합쇼핑몰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면 입점 업체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 복합쇼핑몰의 영업일수가 줄면 입점한 중소업체의 매출도 동반 감소한다는 설명입니다.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대형쇼핑몰에 입점 또는 거래하는 납품업체도 결국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복합쇼핑몰의 영업규제로 매출이 줄면 신규 출점도 막히게 될 텐데요. 결국 일자리, 고용창출도 막히는 건 아닙니까. 

(오진석)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매출이 줄게 되면 신규 고용은 더 힘들어집니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비교해 많게는 10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달 말에 오픈을 앞둔 스타필드 고양의 경우 약 3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신규 고용을 위해 채용 박람회를 열고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열린 채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쇼핑시설부터 영화관까지… 즐길거리가 많아서 저 역시도 주말이면 복합쇼핑몰을 자주 찾는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의무휴업이 반갑지 않을 것 같네요.

(오진석) 네. 일단 소비자들이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복합쇼핑몰마저 쉬면 주말엔 정작 오갈 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신세계의 스타필드 하남만 해도 백화점, 이마트 뿐 아니라 영화관, 워터파크, 맛집 등이 들어서 있어서 “모든 곳을 둘러보려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휴업 반대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현재 페이스북에서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컨슈머워치는 목표 수인 1만 명을 다 채우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앵커) 내년 1월이 목표니까 사실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대형마트처럼 시행될까요?

오진석) 사실 유통업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복합쇼핑몰의 정의나 영업제한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아섭니다. 

예컨대 복합쇼핑몰의 매장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백화점, 마트, 아울렛, 영화관 등 어떤 업종이 한 공간 안에 있어야 복합쇼핑몰로 간주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지만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 기사는 8월 10일 팍스경제TV '알아야보인다 뉴스 17'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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