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임박…업계 초긴장
3조원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임박…업계 초긴장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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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자동차업계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3조 원 규모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전망인데요, 법무법인 신원의 김평중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자동차 업계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김평중)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앵커) 금호타이어 노조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만약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김평중)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대체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통상임금이 상승할 경우 앞서 말씀 드린 시간외수당 등이 상승하게 되어 근로자의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총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1심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라고 했었는데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금호타이어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평중)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측과 근로자가 노사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 근로자들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의 액수가 단체 협약에서 예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게 되고, 사측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가산임금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게 되며,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임금 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앵커)이전에는 상여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전에 협의된 임금의 액수를 초과하게된다...라는 거군요. 재판부는 또 어떤 이유를 들었나요?

김평중) 네, 그리고 재판부는 워크아웃 기간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등 금호타이어의 재정 상태가 호전됐으나 이는 경영 성과가 개선된 결과라기보다는 대출원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혜택과 임금 동결 및 삭감 등으로 비용이 큰 폭 절감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워크아웃 종료 이후 경영사정이 악화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근로자들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추가청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가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측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정의와 형평에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한다’라고 판단하여 1심과 달리,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항변을 받아들여 근로자측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사측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김평중)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 1항). 이것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신의성실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앵커) 금호타이어 뿐 아니라 기아자동차도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김평중)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1년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약 2만 7,000여명의 집단소송과, 13명의 대표소송이 병합되어, 유사 사건 중 원고의 수와 소송가액의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기아차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 임금이 무려 3조원에 달하여 그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동차업계에서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김평중)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아차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현대차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패소한 적이 있으나, 기아차의 상여금은 현대차 사안과 달리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췄다는게 중론입니다. 이에 기아차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쟁점인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말씀 드린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등을 정하였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보면 기아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금호타이어와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평중)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쟁점과 사안이 매우 유사하므로,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금호타이어와 기아차는 재정 및 경영 상태에서 차이가 존재하기에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는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가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지 여부인데요. 

결국 법원이 기아차의 경영, 재정상태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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