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의 민낯⑥] “롯데온서 성범죄 악용 최음제를 팔았다고?”...재발 방지책은 ‘...’
[롯데쇼핑의 민낯⑥] “롯데온서 성범죄 악용 최음제를 팔았다고?”...재발 방지책은 ‘...’
  • 박주연 기자
  • 승인 2023.0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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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금지된 불법의약품인 '최음제'가 최근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인 롯데 온라인몰에 버젓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롯데온은 급하게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검수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롯데온에서는 지난 3일까지 검색 목록에 '최음제'를 검색하면 '최음제 여성 각성 알약 생식력 증가' 라는 품목이 나오고 15만7300원에 판매됐습니다. 최음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거래 자체가 불법입니다. 온라인 판매 역시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이 성분은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대부분 동물을 대상으로만 사용하고 있을 만큼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분에 따라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온 오픈마켓을 통해 입점한 셀러가 이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한 겁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롯데온은 '최음제' 키워드를 차단하고 관련 상품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1차적으로는 오픈마켓에 등록된 외부 판매자의 잘못이긴 하지만 셀러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사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오픈마켓이라고 해도 불법 판매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e커머스 플랫폼들의 책임이 크다"면서 "다시는 이런 불법 상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고요.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다"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셀러는 바로 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빨리 마련해 대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롯데온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제품 검수 시스템의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등 재발 방지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불법 의약품 등 문제가 되는 제품들이 거래된 후에 뒤늦게 판매 금지하는 것은 뒷북치기 불과하다며 피해를 사전에 막을 근본 대책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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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수 2023-01-18 14: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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