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유공사 加법인 Harvest광구 중대사고 2개월 늦장 보고...공사 파악조차 못해
[단독] 석유공사 加법인 Harvest광구 중대사고 2개월 늦장 보고...공사 파악조차 못해
  • 배석원 기자
  • 승인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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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캐나다법인 Harvest사 사업 광구 영역

한국석유공사 캐나다법인인 Harvest사에서 지난해 Level 2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석유공사 본사에 2개월 동안 해당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팍스경제TV가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법인인 Harvest사가 운영하는 Black Gold 광구에서 2022년 6월 17일 광구 수처리설비 후단 배기 구간 내 소각탑을 연결하는 배관 열손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Level2 사고로, 석유공사는 한화로 약 1300만원에서 13억원 사이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석유공사에 보고가 올라온 시점은 사고 발생 2개월이 지난 8월 11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조차도 구체적인 사고보고서가 아닌 간단한 약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인명피해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법인에서 사외이사 규정을 소홀하게 관리해 불필요한 경비가 과다 지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는 2013년 5월부터 현 시점까지 현지법인에 외국인 사외이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현지 사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유지할 의무가 없어졌는데도 현지 관계부서에서 행정 소홀로 이를 관리하지 않아 연간 약 12만여 달러, 한화로 1억 1000여 만원의 불필요 경비가 지속 발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이후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법인에 이사 수 감원과 인원 교체 등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현지법인이 본사 보고 없이 수십억원의 용역계약을 독단적으로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지법인의 ‘Sourcing & Procurement Procedures(이하 구매 및 조달 절차)’ 규정 등에 따르면 현지법인에서 진행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100만 달러(약 13억원)달러 이상은 본사 기획예산처 예산팀과 사전 협조해야 하고, 300만 달러(약 4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Harvest사 이사회와 석유공사 본사 해외사업2처가 협조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법인에선 약 340만 달러, 한화로 약 44억 8000만원의 용역계약을 진행하면서도 이사회 승인은커녕 본사와도 사전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용역은 유정완결을 위한 수압파쇄 용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적발했음에도 별도의 징계나 경고 없이 ‘부서주의’ 수준의 조치만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한국석유공사의 종합청렴도는 4등급, 청렴체감도는 3등급, 청렴노력도는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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