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가상자산 성장·안정 위해 IEO 도입"...토큰증권 규율체계 확립
[이슈] "가상자산 성장·안정 위해 IEO 도입"...토큰증권 규율체계 확립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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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업계 최대 숙제는 사회의 포용" 
- "거래소 주도의 IEO 도입해 시장 안정성 제고"
- "토큰증권 제도화 위해 일괄된 규율체계 확립"

가상자산업계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선 거래소 주도의 IEO(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해 일괄된 규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가상자산업계 최대 숙제는 사회의 포용" 

두나무와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는 16일 콘래드서울에서 'DCON 2023 :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장, 장용성 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 회장 등이 참석해 가상자산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석우 대표는 "디지털산업의 역사는 곧 극복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며 "비트코인 탄생 이래 가상 자산을 향한 의심과 논란은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포용이 큰 숙제라면서 주요국들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EU의 경우 MiCA 제정을 거의 마무리했고, 미국도 바이든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은 국경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되는 특성을 고려해 기존 시장과 구별되는 시선으로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장도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기대되는 분야"라면서 "그간 불거졌던 사건 사고는 신생분야로서 규제와 투자자보호방안이 미진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던 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에는 합리적인 규제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대할 수 있는 전제요건에는 자기규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업계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자기규율 정립·확산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김하슬 기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김하슬 기자]

◆ "거래소 주도의 IEO 도입해 시장 안정성 제고"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선 가상자산의 개념 정비와 IEO 정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IEO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의 혼란은 불완전한 규제에서 비롯된다는 게 김병연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관리와 통제가 가상자산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루나사태, FTX 사태, 위믹스의 폭락과 상장폐지 논란 등을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IEO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EO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관리 아래 이뤄지는 분산원장 네트워크상의 코인 또는 토큰의 발행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가상자산의 신규 상장을 위한 절차를 주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위해 상장 조건을 맞춰야 하는 등 특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김병연 교수는 "IEO는 거래소가 가상자산 발행에 관여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한 번의 개인정보 인증을 통해 향후 다른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은 거래소가 발행회사를 대신해 진행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거래소가 손해보전의 주체가 될 여지가 있어, 해킹이 발생하면 거래소가 능동적으로 거래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김하슬 기자]
[사진=김하슬 기자]

◆ "토큰증권 제도화 위해 일괄된 규율체계 확립"

또 금융증권업계 새 먹거리로 떠오른 토큰증권(ST)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현 제도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일괄된 규율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토큰증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한 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면서 "자본시장법에는 토큰 형태의 증권 발행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인 인프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행과 유통이 토큰증권 성장의 주된 요소라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토큰증권 발행 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 체계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증권형 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자증권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정수 교수는 "토큰증권과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토큰증권에 대해 어디까지 규제할지 고민해야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두나무]
[사진=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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