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생리대' 파문…집단 소송 움직입
'발암물질 생리대' 파문…집단 소송 움직입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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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살충제 계란과 간염 소시지 등 먹거리에 대한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독성 생리대 등의 여파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케미포비아' 즉, 화학성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유해성분 논란을 일으킨 릴리안 생리대를 둘러싸고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릴리안' 생리대를 생산하는 깨끗한 나라는 오늘부터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환불조치에 들어갔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영)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생리대 관련해서 정부가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 추진한다던데요.
 
유진영) 네. 정부의 생리대 전 성분 표시제 추진 외에도 몇 몇 국회의원들이 의약외품 전 성분 의무 표시제 도입을 위하여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여 입법화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생리대 성분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유진영) 우선 우리나라에서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전 성분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과거 미국에서도 생리대 전 성분 의무 표시제 법안을 9번이나 추진했음에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입법 실패 이유가 대기업의 로비 때문인지 아니면 검사를 담당하는 부처의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나 예산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것인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식약처의 유해물질 규제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떻습니까??

유진영) 네 맞습니다. 식약처의 유해물질 규제 기준이 부족한 이유는 첫째, 주무 부처인 식약처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둘째, 유해물질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하고 관리·감독해야할 담당 인력이 부족하거나 검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앵커) 문제가 된 생리대를 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다. 집단소송으로 가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식약처의 확정적인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유진영) 네. 충분히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마찬가지로 제조판매 기업에서 인체에 대한 유해성 문제를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숨기고 제조판매 했느냐, 즉 ‘고의성 또는 중과실이 있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실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품 사용과 실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문제가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생리대뿐만 아니라 기저귀도 걱정입니다. 기저귀에 대한 조사는 안하나요?

유진영) 말씀하신대로 기저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습기를 흡수하는 기능은 비슷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접착제 부분이 기저귀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면역력이 약한 아기와 노인들이 사용한다는 점도 우려를 높이는 이유인데요.

식약처는 시중 유통되는 모든 어린이·성인용 기저귀도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조사 대상과 검사일정은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기저귀에 대한 규제도 미흡하다구요?

유진영) 생리대는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하지만 기저귀는 정부가 지정하는 제3검사기관의 적합 확인서를 갖고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관리도 생리대는 식약처, 기저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귀도 생리대 만큼이나 엄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 기저귀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식약처가 관리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역시 신고 대상일 뿐 사전 허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업체들은 지난주 생리대 성분을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함께 생산하는 기저귀 성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살충제 계란에 발암물질 생리대까지... 관련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인데도 뒤늦게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면 다들 믿고 삽니다.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유진영) 먼저 친환경 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제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친환경 인증을 많이 할수록 민간 인증기관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증을 남발 할 가능성이 있고, 생산자는 친환경 인증을 표시하여 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즉, 민간 인증기관과 생산자 둘 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친환경 인증에 관한 명확한 기준 확립과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앵커) 생리대는 대다수 여성이 평균 40년 동안 쓰는 생활필수품입니다. 건강과 직결된 제품이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유진영) 네. 지난 2017년 1월 프랑스 소비 전문지가 유명 기저귀 브랜드에서 다이옥신 및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업체 측은 해당 화학물질은 극미량으로 안정성에 우려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프랑스 환경에너지부 장관이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기저귀에 대해 재조사 후 유럽위원회에 세밀한 기준 마련에 대해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독일 환경단체에서 독일산 맥주 14종에서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경우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성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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