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운용사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착수
금융감독원, 운용사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착수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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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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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8년 처음 제정돼 2016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최신 이슈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운용사가 참고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금감원 측은 판단했습니다.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내용을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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