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위를 30일에 개최해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60.8%)나 '기존인력 감원'(7.8%)으로 응답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62.1%는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동결'(38.3%) + '인하'(2.6%) + '1% 내외 인상'(21.2%)]이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고용여건이 작년에 비해 '악화'(35.0%) 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경영‧고용여건도 '호전'(12.3%)보다 '악화'(28.8%)가 두 배 이상으로 부정적 예상이 더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전체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5.2%)을 가장 많이 꼽아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함을 나타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상충격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67.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결정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0.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문식 중기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작년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