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사태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가속화
미스터피자 사태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가속화
  • 박혜미
  • 승인 2017.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가맹사업 '봐주기' 논란 속 자리 만들기에 급급
[사진=팍스경제TV 화면 갈무리]
팍스경제TV 화면 갈무리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이 기사는 11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앵커> 재벌저격수 김상조 위원장이 수장으로 앉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던 공정위가 요즘 난감한 처지라고 합니다.

세종시 연결해보죠박혜미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정위가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요? 무슨 얘깁니까?

 

기자> . 갑질 논란으로 검찰에 의해 전격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미스터 피자 정우현 회장의 만행이 온 천하에 알려진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 전 회장을 구속시키면서 미스터 피자의 황당한 갑질을 중단시키기 한참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스터 피자의 갑질 만행을 멈추지 못했고, 결국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 공정위로 하여금 미스터피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고발을 진행해달라는 요청까지 받게 된 겁니다.

 

앵커> 아니, 공정위가 미스터 피자의 갑질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내부에서는 미스터피자 문제를 알면서도 조기에 종결짓지 못한 점을 두고 '천추의 한'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두고 두고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공정위가 야심차게 가맹사업만 들여다 볼 수 있는 가맹유통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 직후 불거진 문제라 더욱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니, 미스터 피자 갑질 문제는 나몰라라 하면서 가맹국을 만들겠다고요?

그래서힘있는 대통령 측근을 앉혀놓고 공정위 공무원들이 '때는 이때다'라는 형태로 자리 만들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자> . 그렇습니다 공정위측에서는 가맹유통국은 애초에 만들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 가맹유통 관련 인력을 늘리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위의 의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의구심이 일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제 가맹국 신설은 물건너 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공정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공정위는 내심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미스터피자의 사례에서 보듯,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결국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과도한 형사처벌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를 악용해 오히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막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최근 공정위가 지난 20124대강 사업 당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 8개 대기업 건설사간의 담합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1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조사에도 협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앵커>미스터피자 문제는 그냥 뭉개고 지나간 거고요.

박 기자.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김상조 위원장도 폐지입장을 밝혀왔던 사안 아닙니까?

기자> . 전속고발권 폐지는 새 정부가 내건 공약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폐지 입장을 밝힌 상탭니다. 사실 그동안 공정위 입장에서는 전속고발권이 부담으로 작용했을거라는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엄격한 잣대로 고발이 잦으면 자칫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지금처럼 고발 건수가 너무 적어도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미스터피자 사태에서 보듯, 공정위가 '을'보다는 '갑'에게 더 유리한 판단을 내리면서 전속고발권 역시 원래 취지를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앵커> 그래도 박기자. 최근 지자체나 중기청 등에 의무고발요청권을 주며 전속고발권한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대신 기업집단국, 즉 조사국을 부활해 조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이제는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시아경제TV 박혜미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