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접대문화 근절vs서민경제 위축
김영란법 시행 1년…접대문화 근절vs서민경제 위축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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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28일이면 시행된지 1년이 됩니다. 

법 시행 이후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 관행이 사라졌다는 평가와 함께 농수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유통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1년.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원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 있었습니까?

유재원 변호사) 첫 신고건수로는 캔커피를 받은 교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인상적인 사건으로서는 검사들의 돈 봉투 만찬이 있었고요. 결국 검사장이 면직되었고 여러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지요. 시행 초기에는 신고건수가 0건이다 뭐다 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만 1년이 지난 현재 3천건에 육박하는 신고건수가 있었고요. 상당수의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논란이 되는 조항과 사례들이 있어서 적용 사례가 3% 이내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점차 나아지겠지요. 

앵커) 신고건수는 늘었는데, 실제로 적용된건 3%...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재원 변호사) 상황을 열어보면 8대 항목에 애매하게 근접한 경우도 있고, 사정을 봐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추석 이후부터는 확실히 해야지요. 그리고 사회가 많이 투명해져서 뇌물죄로 문제되는 경우도 많아서 두번의 규제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유재원 변호사) 네, 얼마 전 형사 처벌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수원지법은 지난 7월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간부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이 판결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 첫 사례입니다.

앵커) 김영란법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 관행적인 접대문화를 개선했다는 평가도 많더라구요? 

유재원 변호사) 당연히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큽니다. 전형적인 공직자나 교육, 언론계 등 공공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로서는 공직의 지위와 명예를 누리게 되는데도, 또다른 제3의 주머니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상당한 금품과 향응이 관례화되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뇌물(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선물이니 상관없다”, “밥 한번 먹는 것은 상관없다” 등의 태도가 존재했죠. 이제는 상당부분 정말 사라졌습니다.

수치로 보자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393건이었는데요.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202건, 부정청탁 17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9건입니다.

공공기간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수사 의뢰는 19건,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는 38건으로 확인됐는데요.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청탁·접대·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적발·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접대문화가 사라진건 다행이지만,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업계도 있죠?

유재원 변호사) 제일 많은 사례가 화훼쪽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고급 음식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례로서는 유흥주점 그런 부분도 있다고도 하고요. 공직자들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영전하게 되면 으레 난 화분이 오가게 되는데 상당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식업계 생산·고용 지표도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1분기 일반음식점 생산지수는 86.4로 지난해 대비 4.7% 하락했구요. 한정식, 육류구이(특히 한우)집, 일식·해산물전문 식당의 매출액도 6%에서 많게는 18% 가량 감소했습니다.

앵커) 농수축산업계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유재원 변호사) 예 맞습니다. 작년에 시행할때에도 추석이후 시행을 하여 그쪽 민심을 달랜 측면이 있는데, 올해 설 명절과 달리 올해 추석은 이제 본격화된 김영란법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울 기세입니다. 수백만원대, 수십만원대의 선물보다는 실속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 수, 축, 임산계의 여러 종사자들이 대목 실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에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업계에서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유재원 변호사) 설에서는 그나마 선방했다고 하는데 역시 이번 추석은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농수축임산계분들과 유통업 종사자 분들은 이 대목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5만원대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석 선물의 양극화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추석선물 예약판매 매출이 전년 대비 가파른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민간은 명품형으로 계속 가는 관례가 될 것이고, 정관계에는 실속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피해를 보는 업계가 생기다 보니...3,5,10 규정 즉,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규정'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중인데, 어떻습니까?

유재원 변호사) 예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좋은 일이 있거나 명절에 그런 음식류를 주고 받는 우리 전통 관습이기 때문에 5만원 선물상한가에 묶으면 안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프나 유흥주점 접대 같은 것을 규제해야지 국민먹거리나 전통관습에 피해를 가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영란법의 가액한도 조정에 대해 "이번 추석 전에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액한도를 조정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오늘 청탁금지법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겠다고 시사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재원 변호사) 네, 오늘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검토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정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사회를 맑게 만드는 한편,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선물해도 좋은 경우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제대로 알려 이번 추석이 농어민과 동네 식당 등 서민들에게 푸근한 한가위가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추석 선물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김영란법의 정확한 범위를 짚어주세요

유재원 변호사) 공직자, 공공기관종사자(공단, 공사 등등), 공사불문 교원(어린이집은 빠짐), 언론인은 기본적으로 적용대상이 맞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 지인사이라도 선물의 가액이 5만원 이하입니다. 공직내부이거나 친척인 경우는 예외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선물이라는 것이 오가는 예가 드물지요.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면 공직자 등에게 절대로 금품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뇌물죄라는 것이 직무수행성, 대가성, 금품수수라는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동안 무사안일한 기강해이의 부패관행이 있었다고 보아 이번 부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직무수행과 관련한 금품수수는 절대로 금지됩니다. 그 외에는 김영란법에 따릅니다.

무조건 1회 백만원 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받으면 안됩니다.(금품, 향응 동일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그 이하도 안됩니다.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분들이라면 서로 보내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적인 통례와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라는 이야기(권익위의 유권해석)가 있는데, 그것은 법에 없는 내용인데 규제는 해야겠고 참으로 고육지책인 상황입니다. 학무보와 담임교사간, 피감기관과 감사기관 간은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주고받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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